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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생아 특례대출 안내
    들은것 2024. 2. 14. 13:00

    자격 조건

    • 대출 대상: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(입양 포함)를 둔 무주택 세대주
    • 소득 조건: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
    • 주택 조건: 주택가액 9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(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)

    대출 금리

      • 최저 연 1.1%부터 시작하며,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짐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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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최저 금리인 1.6%를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함
       

    대출 한도

    •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
       
    •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70%(생애최초 구매 시 80%), 총부채상환비율(DTI) 60% 적용
       

    신청 방법

    • 온라인: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가능
    • 방문: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, 신한, 국민, 농협, 하나은행에서 신청 가능
       

    제출 서류

    •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
  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하나)
    • 주민등록등본
  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
    •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매매계약서, 분양계약서
    • 인감증명서
       

    상환 방식

    •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,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체증식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
  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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